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1호에의하면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을 대기업 참여제한의 예외사업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질의 사항은 대기업이 구축시 페키지를 활용하여 구축한 사이트도 해당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페키지를 사용하여 구축하는 ERP 등의 경우 구축비용의 대부분이 페키지 비용이고 구축비용은 사실상 전 프로젝트의 30-40%를 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구축한 프로젝트의 유지보수는
소액인 경우(대부분 년간 20억원 미만)가 많습니다.
이러한 페키지를 활용하여 대기업이 구축한 공공기관의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법 제24조의 2 2항 1호가 적용되어 예외가 인정되어야하는지 질문하오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대기업이 패키지를 사용하여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 (답변) 소프트웨어사업은 중소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 금액 이상 사업에 한하여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기업 참여 예외 사업 중 대기업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기업이 패키지를 활용하여 구축한 사이트의 유지‧보수의 경우에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질의하신 내용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의 해석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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