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SW건에 대해 조달구매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발주하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본 사업(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시 일부상용SW에 대해 분리발주를 공고한 상태로 현재 본 사업은 계약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에 필요한 분리발주 SW 공급을 위해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추진하는 분리발주 SW는 아래의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구매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종합쇼핑몰에 없는 품목임
- 본사업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적용예정
* 본 사업의 종료일은 2017년.9월로 4년의 장기간 사업
- 분리발주 SW계약자는 구매 및 설치외에 시험, 안정화 등의 과업수행이 필요하며, 본사업사와 협약체결, 상호협력체계 유지 등의 과업수행이 필요
- 계약체결시 2017년까지 대금 분할 지급. 끝.
“분리발주 SW건에 대한 조달구매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사업발주시 일부 상용SW에 대한 분리발주시 일부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조달구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
→ (답변) 일반적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상용 SW는 총액계약으로 조달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 대상인지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항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도 총사업의 예산규모(예산확보와는 무관함)나 총사업규모(용역의 내용이나 수량 등) 등은 확정되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본사업사와의 협약체결, 특수한 과업수행 등에 대하여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 귀 공사의 소관 조달업무 처리 지청인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7743, 7870, 7872, 7874)으로 구체적인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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