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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당사자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by 조달지킴이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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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관계 질의]

제3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상대자가 조달청과 체결하는 계약서를 살펴보면,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과 직불이 있습니다. 대법원판례(2009다56160)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에 따라 갑회사와 조달물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경우는 수익자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은 계약상 당사자 관계가 아닌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에 따라 갑회사와 조달물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방법을 수요기관“직불”로 체결한 경우는 계약상 법률적 당사자 관계는 갑회사와 수요기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부정당업자제체 처분권한은 중앙행정부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급의 경우는 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당사자간의 관계가 조달청이 되므로 조달청장이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으로 보이고, 직불인 경우는 위 법리에 따라 조달청은 당사자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단순 위임위탁관계) 해당 수요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부의 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맞는 것인지요.

계약과 이행이란 당사자 관계가 명확해야 그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계약이행 및 문제시 그 책임추궁의 한계가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국가계약법 계약법규상 대금지급 방법에 따른 당사자 관계, 즉, 대지급과 직불제도와 연관된 계약의 법률적 당사자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 것인지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올림

 

 

 

 

 

귀하의 “당사자관계 해석”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대법원 판례(2009다56160)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에 따라 조달물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경우는 수익자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은 계약상 당사자 관계가 아닌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상 대금지급 방법에 따른 당사자 관계, 즉, 대지급과 직불제도와 연관된 계약의 법률적 당사자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 것인지 (특히 부정당업자 처분권한과 관련하여)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을 계약담당공무원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 받아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7호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기관의 장도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등 일정한 업무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되는 것이나, 어느 경우에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담당공무원이 되는지의 여부는 대금지급 방법이 직불이냐 대지급이냐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주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조달청이 처분의 주체가 되며,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2009.2.6.부터 2014.2.6.까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처분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의 주체가 되었으나,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처분권자에 포함되도록 동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2014.2.7.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는 조달청도 처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