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에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으로 규정하는 범위가 세부품명으로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품명이 다르더라도 상관없이 1회 요청금액이 합계가 기준을 넘어가면
2단계 경쟁을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선상으로 질의시에는 품명에 상관없이 1회 요청금액 기준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만약, 중기간경쟁제품과 비중기간경쟁제품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와 가구와 컴퓨터를 함께 구
매가 진행되는 경우 유선답변상으로는 무조건 2단계 경쟁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가구류를 제외하면 공동수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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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알고계신바와 같이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은 ‘세부품명’단위를 최소 단위로 하되, 세부품명이 다르더라도 사업이 동일하거나 생산업체가 동일하여 2단계경쟁이 가능할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경우 책상, 의자, 테이블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에서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2단계경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가구와 컴퓨터의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동일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2단계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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