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 부산지역본부 승강기 성능개선 및 로프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체상금이 발생되어 궁금증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요지]
○ 부산사옥 승객용 승강설비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약기간(2014년 7월 10일)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단에서는 지체일수를 적용한 공사대금을 감액지급함
○ 이에 ㈜쉰들러엘리베어터에서 공사기간 내 기완성한 로프 교체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대금 전액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계약내용
-계약업체 : ㈜쉰들러엘리베이터 대표 피터제라맥퀘이드
-계약기간 : 2014. 5.26.~ 2014. 7.10.
․ 공사완료일 : 2014. 9.20.(72일 지체)
-계약금액 : 금184,800,000원(성능개선: 109,032,000, 로프교체: 75,768,000)
․ 지체상금 : 13,305,600원(감액지급)
※참고사항 : 승강설비 성능개선 및 로프 교체 공사를 개별 계약인 아닌 일괄
계약 체결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부교체공사가 완성된 승강기를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 지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기성대가만 지급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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