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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업태에 제조업이 없는 B라는 법인회사가 조달청에 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A라는 업체의 국내총판매권리를 계약 할 시, B라는 기업은 조달청 판매 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입찰참여 여부, 입찰 진행시 적격심사 불이익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법(제조사, 판매원이 분리된 경우)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현재 조달청에 조달업체로 되어 있는 A기업의 국내총판매권을, B기업과의 계약을 통하여 권리를 양도 계약을 하였을 시에, B기업은 조달등록이 가능 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기업은 제조만 담당, B기업은 판매만 담당)
수고하십시오.
귀하의 “제조업이 없는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어떤 회사와 국내총판내권을 계약 할 시 조달청 판매등록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는 제조등록을 하고, 제조시설이 없는 공급사의 경우 공급물품을 등록하는데, 각사에서 국내총판매권은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에 주든 우리 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각사의 사적계약에 관련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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