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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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의 평가세부기준을 보면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의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전년도에 대표자 외에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분모가 0이 되어 계산이 되지 않음. 이 경우 신인도 점수를 줄 수 없는지 또는 계산은 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신규고용 창출이 된 것이 사실이므로 1명 이상이라도 고용이 창출된 경우엔 100% 이상으로 계산하여 3점의 신인도를 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Ⅲ. 신인도의 고용창출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에서는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1~3점을 부여하고,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대표자 외에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어떻게 평가할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바, 첫째는 만일 직전년도 고용인원이 1명이고 해당년도 고용인원이 2명으로 1명 증가한 경우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200%가 되어 최고 점수인 3점을 받게 되므로, 직전년도 고용인원이 0명이고 해당년도 고용인원이 2명으로 2명이 증가한 경우에도 당연히 최고 점수인 3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동일한 논리에 따라 1명 이상 고용이 창출된 경우에는 3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평가방식에 따르면 분모가 0이 되어 수학적으로 증가율 계산이 불가능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의 평균고용인원을 산출할 수 없는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증가율 계산 방식이 아닌 고용인원에 따른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신설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향후 위 두 가지 의견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미비한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에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ㆍ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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