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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에서 미 설계된 공사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PS단가로 계약서에 반영되었으며 착공이후 미확정된 공사가 발주 및 설계완료되어 당초 PS금액보다 높을경우
-의견 1 : PS단가 반영시 설계 미확정된 상태이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임의 금액으로 반영된 부분
이므로 PS금액의 증가된 부분은 기 계약된 턴키공사금액을 증액할 사안임
-의견 2 : 턴키공사비에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턴키총액은 변경불가이며 계약금액
내에서 조정사안임
턴키공사의 PS단가 증액시 공사금액 증액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항목(ps항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미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추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위 시행령 제9조 및 미리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초 금액보다 정산한 금액이 많을 경우 그 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미리 정한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일 기준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한 분쟁의 해결방법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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