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달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3자 단가 계약, 그리고 MAS 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 올립니다.
지금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에 올라와 있는 물품 등을 구매 하는 것이 단순히 "3자 단가 계약"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 자료에는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MAS 인 것 처럼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명확히 알았으면 해서 질의 올립니다..
"3자단가계약" 그리고 "MAS" .. 각각의 정의 와 그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3자단가 및 MAS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하며,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의미합니다.
큰 틀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은 3자단가계약의 일종이며, 3자단가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 외에 우수조달물품계약 등이 있습니다. 다만, 우수조달물품계약을 3자단가계약으로 표시해놓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MAS와 상이하게 금액관계없이 수요기관에서 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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