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 위탁구매 제품 납품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 문의

조달지킴이 2021. 1. 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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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위탁구매 요청하여 계약체결된 지급자재(화강석경계석)와 관련하여
제품특성상 최종납기일까지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품되어야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여건을 빌미로 적기 납품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계약자의 일 작업생산량 및 구매자의 여건(지급자재 수급을 통한 현장작업) 등을 감안 최종 납기일까지 지속적으로 납품되어야만 원활한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며 계약자 또한 본 제품의 특성상 상기 상황에 대해 정확이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수급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준한 계약해지 절차가 가능한 상황인지 아울러 가능하다면 선행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석재블록(화강석경계석) 납품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석재블록 계약업체가 계약서(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위반하고 납품지체를 할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1항의 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 하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약업체에게 문서로 납품이행을 독촉하시고, 계약업체가 위 일반조건을 명백히 위반하여 이행이 불가할 경우 조달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