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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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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2호 나목(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에 따라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 하였으나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이므로, 12일부터 19일까지가 지체일수로 8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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