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해석문의

조달지킴이 2021. 1. 13. 14:20
728x90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0조(지체상금)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일 계약에서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9일지체가 타당해보이는데 8일지체로 되어 있으므로 1일이 공제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2호 나목(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에 따라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 하였으나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이므로, 12일부터 19일까지가 지체일수로 8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