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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입니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가구를 1억 정도 구매할 예정인데,
사이트 상에서 5개업체를 고르기가 힘들어서, 물품 입찰하는 곳에 공고를 올렸어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5개업체를 고를려고 하니, 제안서를 내라고',
그랬더니, 중소기업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라고'
정말 종합쇼핑몰로 가구 구매하면 안되는 건가요?
귀하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국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은 조달청에 계약 체결의 요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를 단가계약
따라서 귀 기관에서 구매하려는 물품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으면(구매금액이 1억이상일 경우) 2단계경쟁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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