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업무 관련 질의

조달지킴이 2021. 1.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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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여직원이 조달청 등록이 물품 제조사면 제조물품등록을
하면 되고 유통업체이면 공급물품등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은 제조사가 아니면 등록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였나요?
유통업체도 조달청 등록이 가능한건지요?

2. 제조물품과 공급물품 사이의 차이점이나, 공급물품으로 등록시 불이익 같은 것은
없는지요(상식적으로 제조물품은 품질 같은게 관리가 아무래도 잘 될거 같은데..)?

3. 대기업도 조달청 등록이 가능한건지요?

상기 3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조달업무 관련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구매입찰에 참여 하려면 해당 품목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 제조공장이 있는 업체는 제조업체로 등록을 하고, 제조공장이 없는 업체는 공급업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차이점은 공공기관에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급업체는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만이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구매입찰공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조업체와 공급업체 모두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구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