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지킴이 2021. 1.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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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기준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제4항에서는「심사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준 별표 5-1에서는 장기보유 상황 심사 시「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적격심사 제출일 이전에 압류 해제된 건에 대하여 기준 제4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별표 5-1 규정을 적용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상운송용역의 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9-39호, 2009.08.21)의 [별표 5, 별표 5-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장비가 압류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 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제출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보유 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