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입찰방법을 통한 조달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4조에 의하면 공기업에서 고시금액 이상 중기간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이 중소기업경쟁제품에 해당되나 특정한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예,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조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물품구매 시 조달청 의무조달 여부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에 따라 ①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긴급구매, ②디자인공모 및 선호도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특히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전문성·안전성 및 구매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직접 구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제품의 품명·규격·수량·추정가격·수요시기 및 직접 구매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조달청지침)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달리 정하는 것이지 구매의무의 위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달청 구매위탁 의무에 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위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직접구매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사유로 구매위탁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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