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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고시금액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에 구매업무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2항 6호에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당 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경미, 미화용역의 경우 고시금액 이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건축물 일반청소업, 경비업)입니다.
이런 경우 조달청에 중앙조달을 의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 자체조달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달청 구매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고시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으로 지정된 용역을 구매할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용역의 특수성, 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 사업의 특성이나 계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구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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