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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각급 수요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설에 소요되는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우성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① 동일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다수인 경우 이중 특정업체와 우선구매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달구내요청시 납품업체자격 또는 품질보장조건 등에 특정업체 사양 또는 성능인증번호 등을 반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A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 · 구매할 경우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회제41301-965, 2002.07.18)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 되나,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 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는 동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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