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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참가자격의 국가계약법령상 저촉여부

by 조달지킴이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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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제한함에 있어 국가계약법령 저촉여부

1. 건물신축시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면허 소지업체로서 HACCP를 지정받은 식품공장을 신축(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2. 전기공사(소방공사 포함)를 전기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일정액 이상의 전기공사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3. 냉동, 냉장설비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일정액 이상의 냉동, 냉장 설비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A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따라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한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 또는 공사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 1배 이내로 제한하되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회제41301 - 965, 2002. 7. 18)에 따라 입찰공고시 특정한 유형의 실적이나 특정한 기관의 실적 등으로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