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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찰참가자격을 10년간 실적이 3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 경우 2건의 공사를 시공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미준공으로 인하여 실적신고에 반영되지 않아 10년간 실적이 30억원에 미달되나 기성금 수령액을 인정할 경우 실질적인 실적은 35억원이 되는 데 이 경우 동 입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
A - 국가기관이 공사실적으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실적”은 “준공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공중이거나미준공 상태의 공사의 기성실적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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