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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직접생산증명서 미보유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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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로등주 입찰공고시 입찰공고서 및 제작사양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주물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가 없는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공고서 및 제작사양서에 미루어 보아 부적격업체가 아니므로 이에대한 답변과 부적격 판정이 확실하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요망

 

 

 

 

A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동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유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첨부서류 포함)에 해당된 제품명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공고(첨부서류 포함)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하여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적격입찰 및 적격심사자료 적격 여부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자격요건에 관한 법령과 입찰공고(첨부서류 포함) 내용, 규격서, 입찰참가등록서류의 내용 등 제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