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용제한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14. 5. 1.
728x90

Q -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과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도 산업표준화의 근간이 되는 KS규격 제품이 아나라 할지라도 KS규격 제품과 동등한 규격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였을 경우 KS규격 제품과 동등하게 단체표준 인증제품(우수제품)을 사용하여도 무방한지를 질의

 

 

 

 

 

A - 국가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있어서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계약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사양을 제시하여 누구나 이에 부합한 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의 성능,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