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ㅇ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의 크기에 따라 여러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별로 일정 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ㅇ 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는 방법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다음과 같이 등급별 시공능력평가액의 범위를 고시하면 개별 업체는 자기의 시공능력평가
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에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유자격자명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2009. 9. 21. 고시)
. 1등급 : 1000억원이상
. 2등급 : 1000억원미만~330억원이상
. 3등급 : 330억원미만~170억원이상
. 4등급 : 170억원미만~110억원이상
. 5등급 : 110억원미만~75억원이상
. 6등급 : 75억원미만~50억원이상
ㅇ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은 대한건설협회의 발표(매년 7월31일)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용제한에 관한 질의 (0) | 2014.05.01 |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질의 (0) | 2014.05.01 |
동일가격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은? (0) | 2014.04.30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기간계산 기준일은? (0) | 2014.04.30 |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의 적용방법은? (0) | 201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