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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보유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동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
생산기술축적정도의 평가요소인 공장등록 년수는 당해 입찰대상 품목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하며, 국외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이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의한다.(소기업·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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