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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8>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3.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질의 입니다. 질의 요지 : * 노무비율은 입찰내역서상 금액을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후 기준율과 대비하여 100%이상이면 배점전체를 평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노무비율=(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입찰금액 * 그러나, 제경비율(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기준율 대비(100% - 80%)사이에 오도록 입찰내역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제경비율을 산정할때 분모에 어떤금액이 오는것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질의 합니다. * 기타경비율의 예를 들어 질의 하면, 1설) 기타경비율=기타경비/입찰금액 (노무비율과 마찬가지로 입찰금액을 분모로 사용) 2설) 기타경비율=기타경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는 직접비에의해 변동되므로 직접공사비를 분모로 사용) * 위의 2가지 설중 어떤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정확한 방법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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