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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세부기준중 제경비율 산정방법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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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8>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3.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질의 입니다.
질의 요지 :
* 노무비율은 입찰내역서상 금액을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후 기준율과 대비하여 100%이상이면 배점전체를 평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노무비율=(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입찰금액
* 그러나, 제경비율(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기준율 대비(100% - 80%)사이에 오도록 입찰내역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제경비율을 산정할때 분모에 어떤금액이 오는것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질의 합니다.
* 기타경비율의 예를 들어 질의 하면,
1설) 기타경비율=기타경비/입찰금액 (노무비율과 마찬가지로 입찰금액을 분모로 사용)
2설) 기타경비율=기타경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는 직접비에의해 변동되므로 직접공사비를 분모로 사용)
* 위의 2가지 설중 어떤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정확한 방법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중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의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에 있어 입찰서상의 반영비율 산출방법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하는 적용기준율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 산출방법으로 산출된 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기타경비율은 기타경비/(재+노),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재+노+경), 이윤율은 이윤/(노+경+일)에 의해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비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