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지체상금 부과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728x90

회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구매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기한내(8월3일)에 하였으나 검사검수요청서를 8.11일날 보내었고, 8.13날 검사검수완료했을 때 지체상금 부과 여부 및 지체일수는 ?

2. 업체에서 검사검수요청날짜와 검사검수요청서 전송날짜가 다른 경우 어느 것을 검사검수요청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지체일수 계산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휴일도 지체일수에 포함하는 지 여부?

 

 

 

 

 

 

 


물품 납품에 있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이 납품일자가 되며, 검사검수요청일자는 실제로 납품하고 검사검수요청한 날로 물품납품영수증에 기재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일수 산정시 납품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이 납품기한일로 되나, 지체일수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