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조달계약건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대금지급 및 계약해지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728x90

회신내용

1.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대학의 아래 조달계약건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과 대금지급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달계약 내역
□ 계약건명 : 마이크로프로세스개발장치 등 5종
□ 계약번호 : 231031760-00
□ 계약기간 : 2010.07.13 ~ 2010.07.30
□ 납품기한 : 2010.07.30
□ 분할납품 : 가
□ 납품현황
□ 물품명세서 : 첨부

2. 질의내용
가.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1) 당초 계약기간이 2010.07.13~07.30까지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0.12.10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왔는 바,
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3) 연장이 가능하다면 계약기간의 연장 진행 절차는?
※ 계약기간의 연장요청 사유 : 상기 물품 중 마이크로프로세스개발장치는 본체와 「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중 1개(규격:AC244005-2)가 제조사(미국 마이크로칩사)의 부품 조달 불가로 생산이 지연(계약상대자의 관련공문 첨부)

나. 대금지급 및 게약해지 관련 질의
1) 현황
ο 조달계약건중 마이크로프로세스개발장치는 납품기한이 2010.07.30임
ο 상기 품목은 규격서상 본체와 5개의「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으로 명시되어 있음
- 본체와 4개의「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은 납품기한내에 납품이 완료된 상태이고
-「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중 1개(규격:AC244005-2)가 미납품된 상태임
2) 질의내용
ο 계약상대자는 마이크로프로세스개발장치 중 미납품된 「선택부속 또는추천부속품」1개(규격:AC244005-2)를 제외하고 납품완료된 본체와 4개의「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대하여 납품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미납품된 「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1개(규격:AC244005-2)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바,
① 미납품된「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1개(규격:AC244005-2)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② 미납품된「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1개(규격:AC244005-2)에 대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붙 임 : 1. 계약상대자 관련공문 1부.
2. 조달요청시 마이크로프로세스개발장치의 규격서 1부.
3. 물품명세서 1부. 끝.

 

 

 

 

 

 


고객님의 질의의 경우에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은 미납품된 부속품의 대체사용 또는 부속품 제조업체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인 바, 구체적인 계약기간 연장가능 여부 결정은 귀 기관에서 여러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기간 연장승인을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청으로 통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품된「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1개(규격:AC244005-2)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이 가능한지와 미납품된「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1개(규격:AC244005-2)에 대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 납품분만을 인수하여 사업목적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