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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6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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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위 기준의 주)2 관련입니다.

나라장터 상담원과 시설총괄과의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달라서 질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건설업(토목, 건축공사업)과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있습니다.
만약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1억이상 3억미만의 입찰이 나왔을경우 시설물유지관리는 실적이 없지만 토목,건축공사업은 3억이상의 실적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업종이기 때문에 합산한 실적을 평가하는게 맞는지요?

 

 

 

 

 

 

 


고객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함은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되는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의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