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개찰 후 A사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신인도 관련 서류(여성기업확인증)가 입찰공고일이 지나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공고일 당시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인도 관련 서류는 심사기준일이 입찰공고일로 되어 있는바 개찰 후에 발급받은 신인도 서류는 무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업체에 무효로 통보를 해도 될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업체등록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 (0) | 2020.12.29 |
---|---|
지체상금 부과 여부 (0) | 2020.12.29 |
적격심사세부기준중 제경비율 산정방법 (0) | 2020.12.29 |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관련 문의 (0) | 2020.12.29 |
입찰대리인 중복과 투찰가능여부 (0) |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