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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신인도 평가 기준시점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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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개찰 후 A사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신인도 관련 서류(여성기업확인증)가 입찰공고일이 지나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공고일 당시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인도 관련 서류는 심사기준일이 입찰공고일로 되어 있는바 개찰 후에 발급받은 신인도 서류는 무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업체에 무효로 통보를 해도 될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므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하나, 입찰공고일 이전에 지정된 시스템 등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를 단순히 자료 발급을 입찰공고일 이후에 한 경우에는 유효한 평가자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일이 아닌 여성기업등록이 입찰공고일 전에 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유효한 평가자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