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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대리인 중복과 투찰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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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A회사(전문건설)의 대표이사가 B회사(일반건설)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는경우
A회사의 대표이사가 B회사의 입찰대리인 등록및 투찰이 가능한건가요?
A회사는 직원이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투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건에 분담이행협정서를 제출해서 투찰할경우 이중투찰과 상관없이 제출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A회사(전문건설)의 대표이사가 B회사(일반건설)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는경우 A회사의 대표이사가 B회사의 입찰대리인 등록 및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할 수 없으므로 A사가 참여하는 입찰건에 B사의 대리인으로 동시 입찰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A회사의 대표이사가 B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건이라도 분담이행협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