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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A회사(전문건설)의 대표이사가 B회사(일반건설)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는경우 A회사의 대표이사가 B회사의 입찰대리인 등록및 투찰이 가능한건가요? A회사는 직원이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투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건에 분담이행협정서를 제출해서 투찰할경우 이중투찰과 상관없이 제출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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