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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시 모르는 부분도 많고 전화도 계속 통화중이라서 이곳 게시판에 올립니다. 1. 판매실적은 공공기간 납품실적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도 포함 하는 것인지? 2. 단순히 건수와 액수만 표시하면 되는것인지 따로 증빙자료 첨부해야하는 것인지? 3. 산업재산권의 의미가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같은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허권이라면 특허청에서 발급받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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