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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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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시
모르는 부분도 많고 전화도 계속 통화중이라서
이곳 게시판에 올립니다.

1. 판매실적은 공공기간 납품실적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도 포함 하는 것인지?

2. 단순히 건수와 액수만 표시하면 되는것인지
따로 증빙자료 첨부해야하는 것인지?

3. 산업재산권의 의미가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같은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허권이라면 특허청에서 발급받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수 있습니다.(단, 신기술제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1년간 더 연장 할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 지정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7호]서식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적용기술의 유효여부,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무)를 첨부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우수제품 지정당시 적용기술인 NEP(제2006-048호) 인증서와 우수제품지정기간중의 공공기관납품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EP(제2006-048호) 인증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