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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바쁘신데 문의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금번 경찰청에서는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를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식 과속단속장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속도측정기 기술기준 (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 형식승인 받은 업체는 1개 업체임 질의내용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형식승인 받은 제품에 한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한지 2) 입찰 후 납품완료시 까지 형식승인을 받으면 가능한지 3)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 하다면 이에 대한 근거는 4) 입찰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납품시까지 형식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근거는? 위와 같이 질의하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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