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민원내용 현재 신축중인 철도 역사의 조명을 기존 등기구에서 LED 조명 등기구로 설계변경을 하여, 폐사가 LED 조명기구를 납품하고자 하는데, 감리회사에서 폐사의 제품이 조달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니, 조달 등록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납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조달 등록가격은 정부 조달품으로 납품 최저가로 결정된 가격인데, 이 가격에 추가로 낙찰율을 적용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낙찰율을 적용한다면 조달 쇼핑몰에서 클릭하여 구매하시는 분이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질문을 정리하자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품목 변경 구입시 조달쇼핑몰 등록 제품의 조달 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구입 및 공급해야 하나요?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 참가 자격 문의 (0) | 2020.12.29 |
---|---|
건설신기술의 조달제품지정/등록 질의 (0) | 2020.12.29 |
직접생산확인서 자격 소지자의 계약이행 관련 (0) | 2020.12.29 |
다수공급자 계약관련(mas) (0) | 2020.12.29 |
제 3자 단가 계약 어떻게 하나요? (0) |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