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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쇼핑몰 등록품에 대한 낙찰율 적용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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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민원내용 현재 신축중인 철도 역사의 조명을 기존 등기구에서 LED 조명 등기구로 설계변경을 하여, 폐사가 LED 조명기구를 납품하고자 하는데, 감리회사에서 폐사의 제품이 조달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니, 조달 등록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납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조달 등록가격은 정부 조달품으로 납품 최저가로 결정된 가격인데,
이 가격에 추가로 낙찰율을 적용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낙찰율을 적용한다면 조달 쇼핑몰에서 클릭하여 구매하시는 분이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질문을 정리하자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품목 변경 구입시
조달쇼핑몰 등록 제품의 조달 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구입 및 공급해야 하나요?

 

 

 

 

 

 

 


설계변경에 의한 가격조정시 산정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거례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조사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단가계약 물품의 계약단가는 동 규정에 따라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조정을 거쳐 체결된 계약가격입니다. 따라서 가격 조정을 거쳐 체결된 계약가격을 설계변경시 낙찰율을 적용하는 산정단가와 동일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단가계약 물품의 경우에는 이미 단가계약된 가격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에 2단계 경쟁을 통해 또 한번의 가격조정이 이루어 지는 것을 고려할 때 설계변경 대상물품의 규모가 동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단가를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