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제 3자 단가 계약 어떻게 하나요?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728x90

회신내용

우리 회사는 의료기기를 전문 제조 하는 회사 입니다
최근 정부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노인 복지용구로 등록 건.보 공단의 급여 품목으로 지정 된 제품이 전동 침대외 3종이 있습니다
위 제품들은 정부의 기술 규격등을 미치고 인증서등은 있으나 조달청에서 요구한 인증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달청 제품 등록를 할려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을 검토 한바
신제품 인증 및 성능 인증 . 등 관련 인증이 없으며 등록 하기 쉽지 않고 인증 받는 더 하다라도 기간이 1년이상 소요 될듯 합니다

1-제가 들은 바로로 제 3자 단가 계약은 신제품 인증 없이
등록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2- 제 3자 단가 계약의 조달 물품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다립니다

 

 

 

 

 

 

 

 


우리청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그럴려면 우선 등록하려는 물품류에 대해 우리청에서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확인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연결되는 [종합쇼핑몰] 첫화면의 우측에서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공고'창 아래의 '전체보기'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검색창에서 구매공고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매공고서가 검색되면 그 공고내용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구매계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 고객님이 공급하고 있는 물품류가 현재 단가계약 추진이 진행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다른 한 방법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검색창에서 물품명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계약된 내역들이 검색되는지 여부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된 내역이 검색된다면 그 중 한 업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제품중 어느 한 제품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제품상세정보’로 귀사의 제품과 같은류의 물품인지 비교할 수 있고, 동 하단부분의 ‘계약일반사항’을 클릭하면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전화번호 등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검색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물품류는 아직 단가계약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의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이미 계약된 유사품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단가계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당해 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물품을 판매한 실적(사급이든 관급이든 관계 없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대한 절차 및 규정 등은 [나라장터] 사이트의 [종합쇼핑몰] 첫화면 우측에 <쇼핑몰도우미>의 소메뉴중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단가계약 등록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상단의 <이용자등록>을 클릭한 후, 조달업무 이용자중 <조달업체 이용자>를 클릭하여 팝업창의 “인증서 발급안내”를 읽어 보신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처리 하신 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공인인증서를 신규등록하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동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서 상단에 첨부된 사용자등록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