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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직접생산확인서 자격 소지자의 계약이행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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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영상감시장치(패쇄회로 TV) 제작 설치 건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직접생산확인서 자격 소지자로 제한 하여 A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계약체결후 B회사와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 전액을 B회사에 채권양도하고 실제 물품 제작 설치공사도 B회사가 맡아 하며

"물품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발주처에 채권양도.양수를 통보하여 물품설치 대금을 B회사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왔습니다.(공증서류 첨부)

이 경우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질의]
1. 입찰시 직접생산확인서 자격 소지자로 입찰자를 제한하여 A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회사가 직접생산하여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A회사가 B회사와 계약금액의 전액을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 하여금 제품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B회사도 영상감시장치 직접생산확인서는 있음)

3. A회사가 B회사와 계약금액의 전액을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가 선금지급 요청을 해서 양수자인 B회사로 선금지급이 가능한 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의 경우에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채권양도권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의무를 완료하고 청구할 수 있는 계약대금에 대한 양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이행 자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