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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발전기 3자단가 구매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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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쇼핑몰에서 디젤발전기를 3자단가로 구매코자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조달청 3자단로 수요기관에서 구매한도 금액이 있는 지요?

2. 다수자공급 3자단가는 수요기관 구매한도금액 또는 납품자 납품한도금액 있는 지요?

3. 발전기 3자단가 등록 조달청 기준은 무엇이며, 발전기 우수단체표준인증(EQ)을 위탁
수임하고 있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인증 우수EQ도 3자단가 등록 조건에 해당되는
지요

4.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쇼핑몰에서 발전기 3자단가 구매시 우수단체표준인증(EQ)으로 납
품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 지요?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3자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는데 구매한도는 없으며, 다만 납품업체(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각 업체별 계약량에 따라 납품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발전기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09-9호, ‘09.10.01)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8자리 26111601(디젤발전기)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디젤발전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으로 하고 있으며, 납품시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검사공무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