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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의 제3자단가계약과 일반경쟁입찰에 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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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우리부서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3자단가 계약으로 약 5억여원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기종은
3억여원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과정에서 조달청 구입보다 일반경쟁입찰이 우선이므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문의 하니 단일기종이 1억을 넘지 않으면 되며
만일 단일기종이 1억원을 넘으면 2단계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부서 구입 내용을 살펴보면 단일기종이 1억을 넘지 않았으며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구입이 큰 문제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제3자단가계약은 일반경쟁입찰보다 15%내외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수수료 문제까지 낭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는 왜 만들어지고 이를 활용하면 조달청에서
기관표창을 왜주는지요? 결국 일반경쟁입찰이 우선이라면
나라장터가 왜 있는 것이지요?
2. 제3자단가 계약제도는 민간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개설되었지
예산절감을 위한 장치로 해석은 무리인가요?
(단, 수수료를 받기위한 영리사업인가요?)
3. 3자단가계약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아무나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계약하여 물품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가요?
4. 조달청 구입보다 일반경쟁입찰이 우선인지요?
5.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우선 구입하면 징계사유인가요?
6. 어떤 물품을 제3단가 물품중에 구입할려면 저희부서에서 선택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까지는 실무부서에서 나라장터
물품번호를 정하여 신청하였거든요-이것도 잘못되었다는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많이 이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에 지적 되다보니
이제 나라장터를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히 풀어 주십시오^^

 

 

 

 

 

회신내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제3자단가계약 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물자에 대해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언제든지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구매편리를 위한 계약제도입니다.

그리고 동 물품들의 단가계약 추진방법은 일반단가계약물품은 일반경쟁에 의해, 조달우수지정제품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경우에 적격성평가를 거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시 예정가격 또는 협상기준가격은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있고, 물품구매시에 상품비교를 거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경우에는 계약후 가격 및 품질 등에서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기준)의 물품을 1억원이상 구매시에는 2단계 경쟁에 의해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가계약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07-22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 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