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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

by 조달지킴이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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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하십니다.
성능인증으로도 수의계약을 할수있는지요.
이번에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법령은 어떻게 참고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와 제19조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