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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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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담당자님의 행운을 기원 합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2008년12월말 기준) 85페이지에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에서
1.수행능력 평가(10점)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창공사
실적사항:최근 3년간 공사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로 되어있습니다,
실적사항에서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공사건은 도장공사인데 금속구조물과 도장공사업을 하고있다면 두가지를 합산해서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것인지요.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3년간 공사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부분의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는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은 당해공사 업종이 아니더라도 모두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경우에 금속구조물과 도장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개 공사업이 모두 같은 법령(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경우라면 두 업종의 실적을 합산하게 되고,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공사업이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등록된 경우라면 도장공사업의 실적만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