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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평가간 지역업체의 유권해석 요청

by 조달지킴이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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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당사는 다수공급자 계약체결시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제조사가 아닌 공급자로 업체등록을 하였으며,공급자 등록간 물품생산은
OEM계약을 통해 생산하는 것으로 조달청 담당자와 협의하였는데,OEM 계약서상에 있는
공장이 "이용자 정보 "상에 명시가 않되어서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 평가간 지역업체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과 담당자는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용자정보"에 표시가 되지 않고 있고,근거자료가 없어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시가 어렵다면 펑가시 당사는 OEM계약서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근거가 없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기준과 OEM계약서를 지역업체 가산점에 적용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질의를 신청하여 답변을 받아보았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것같아
질의 신청을 다시합니다.
OEM계약서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번호 42647호의 답변을 재차 참고하시고, 지역업체임에도 ‘나라장터종합쇼핑몰’상의 표기가 누락된 것 등으로 지역업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역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당해 제안 요청기관에 제출하여 지역업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에 업체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나라장터상에 누락되거나 변경된 귀사의 정보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