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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당사는 다수공급자 계약체결시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제조사가 아닌 공급자로 업체등록을 하였으며,공급자 등록간 물품생산은 OEM계약을 통해 생산하는 것으로 조달청 담당자와 협의하였는데,OEM 계약서상에 있는 공장이 "이용자 정보 "상에 명시가 않되어서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 평가간 지역업체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과 담당자는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용자정보"에 표시가 되지 않고 있고,근거자료가 없어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시가 어렵다면 펑가시 당사는 OEM계약서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근거가 없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기준과 OEM계약서를 지역업체 가산점에 적용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질의를 신청하여 답변을 받아보았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것같아 질의 신청을 다시합니다. OEM계약서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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