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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직접생산계약 3자단가에 대한질문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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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저희 회사는 블라인드류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직접계약 삼자단가 라는 제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직접계약 삼자단가가 어떤 제도이며 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에 자사의 제조 물품을 등재하여 공공기관에 공급하려면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방법 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아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제3자단가계약방식으로 계약하게 되는데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청과 업체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인 실수요자 수요기관(공공기관)이 계약업체에 직접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구매제도입니다.

참고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 참여하려면 당해물품의 구매공고서 등에 따라 구매에 참여하셔야 하며, 이러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의 [종합쇼핑몰] 첫화면 우측에 <쇼핑몰도우미>의 소메뉴중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