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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외자구매시 환율변동에 따른 예산초과 우려시 조치 사항

by 조달지킴이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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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오늘도 고생많으십니다.

외자구매시 환율에 따라 조달의뢰시의 규격사항으로는 업체의 입찰금이 배정예산 내로
맞추기 어렵거나 계약 후 장비대금지급시 환율에 따라 예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산내의 원활한 구매가 되도록 계약 전과 후에 각각 어떤 조치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직전 기존 규격서상의 일부 부품, 소모품 등의 수량 조절이나 삭제 등의
방법을 통한 규격서상 조정이나 기술검토 의뢰 회신때의 조정 방법이 있는지? 계약 후에 규격조정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있는지? 등등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신속한 답변주신다면
원활한 외자장비들의 구매를 통한 저희 기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자구매 입찰공고시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달러($)표시 배정금액(예산)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자도 이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환율변동이 심해 입찰금액이 배정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금액이 배정금액(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째, 최저가격 입찰자와 배정금액 이내로 가격인하 협상을 하게 되며,

둘째, 위와 같이 가격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배정예산 증액가능 여부, 수량(물량) 조정여부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히 구매를 취소하고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에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계약물품이 선적되기 이전에 계약자와 협의하에 수량(물량)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외자구매의 특성상 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는 해외공급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행 중에 정부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가 쉽지 않은 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