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오늘도 고생많으십니다. 외자구매시 환율에 따라 조달의뢰시의 규격사항으로는 업체의 입찰금이 배정예산 내로 맞추기 어렵거나 계약 후 장비대금지급시 환율에 따라 예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산내의 원활한 구매가 되도록 계약 전과 후에 각각 어떤 조치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직전 기존 규격서상의 일부 부품, 소모품 등의 수량 조절이나 삭제 등의 방법을 통한 규격서상 조정이나 기술검토 의뢰 회신때의 조정 방법이 있는지? 계약 후에 규격조정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있는지? 등등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신속한 답변주신다면 원활한 외자장비들의 구매를 통한 저희 기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접생산계약 3자단가에 대한질문입니다... (0) | 2020.12.23 |
---|---|
나라장터 지점등록과 관련 (0) | 2020.12.23 |
조달우수제품3자단가계약 과 다수공급자에의한 3자단가계약의 차이점.. (0) | 2020.12.23 |
종합쇼핑몰에 등록가능및 판매가능한 상품인지. (0) | 2020.12.23 |
조달수수료 (0) | 2020.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