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지점등록과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2. 23.
728x90

회신내용

얼마전에 본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점이 있을 경우 지점등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등록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지점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하니 지점이 300여개가 되는 당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점이 있는 경우는 모두 등기하는 것이 비용면에서고 업무면에서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지점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입찰을 더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점등록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동일한 법인번호 확인으로 지점등록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자번호 가운데 두자리수가 85인 경우(000-85-00000)가 지점이라는 표시인데 개별 사용자등록도 안되게 하고, 지점등록도 안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점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개별등록이 되도록 긍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상의 입찰참가자격등록에서 법인의 지사등록이 가능하게 한 취지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이 본사만 가능한 관계로 실제 지사가 계약이행을 수행함에도 입찰·계약 및 대금요청·수령등을 본사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지사의 계약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키 위함입니다.

법인의 지사등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사의 명의로도 입찰·계약이 가능하여 지사가 독립적으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지사등록의 허용은 입찰·계약 상 편의제공이 목적이므로 이중입찰 방지 등 입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사에게 별도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고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내에 지사등록을 하도록 한정하고, 본사 책임하에 지사등록을 허용하도록 지사의 계약이행 담보 및 불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에 동의한다는 본사의 '지사 등록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사의 판단기준을 영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된 경우로, 비영리법인은 정관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그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면 아니됨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