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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얼마전에 본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점이 있을 경우 지점등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등록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지점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하니 지점이 300여개가 되는 당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점이 있는 경우는 모두 등기하는 것이 비용면에서고 업무면에서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지점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입찰을 더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점등록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동일한 법인번호 확인으로 지점등록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자번호 가운데 두자리수가 85인 경우(000-85-00000)가 지점이라는 표시인데 개별 사용자등록도 안되게 하고, 지점등록도 안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점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개별등록이 되도록 긍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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