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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당사는 콘크리트제품 생산업체로서, 현재 A조달청과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다수공급자계약에 추가품목있어 A조달청과 가격시담 및 가격자료를 제출하 려고 하나, 본사를 이전하는 관계로 A조달청과의 거리가 멀어(4~5시간소요) 가까운 조달 청에서 추가품목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조달청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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