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기 제도로 제조업체만 물품 구매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제조업체의 국내 독점 대리점권을 가지고 있는 중개업체도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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