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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우수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직 3자단가계약은 안했지만 현재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NEP, NET 인증제품입니다. 저희 제품같은 경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제품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공공 입찰에 참가가 가능한지요? 입찰에 참가하려면, 조달청에 입찰등록만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대상여부를 우선 확인한후 입찰을 내는것이 맞는것 아닌지요? 제가 조달업무가 처음이라서 잘 아는것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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