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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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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부칙(제18634호,2004,12,31)4항(지방자치단체 공상의 자체발주에 관한 특례)2호(5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2007년 1월 1일 이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내용 : 1.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5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심의 요청
을 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발주가 가능합니까?
2. 자체발주가 가능하다면 낙찰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요?
(예, 최저가 낙찰가격의 입찰자 또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선정)
3. 공사금액에 따라 변동이 있으면 공사금액의 범위를 알려주십시요.
★ 항상 수고하시고 질의의 내용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항(지방자치단체 공상의 자체발주에 관한 특례)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자체발주도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규에 의할 것이며, 자체발주도 가능함에도 조달청으로 조달의뢰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규 및 조달청 기준 등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위 규정에 그대로 유효하며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