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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부칙(제18634호,2004,12,31)4항(지방자치단체 공상의 자체발주에 관한 특례)2호(5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2007년 1월 1일 이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내용 : 1.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5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심의 요청 을 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발주가 가능합니까? 2. 자체발주가 가능하다면 낙찰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요? (예, 최저가 낙찰가격의 입찰자 또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선정) 3. 공사금액에 따라 변동이 있으면 공사금액의 범위를 알려주십시요. ★ 항상 수고하시고 질의의 내용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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