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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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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입찰을 위해 이번에 조달입찰용 신용평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신용평가 등급 유효기간은 1년으로 내년 11월 6일까지 유효하며, 신용평가 당시 재무결산 기준일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해당 입찰업무 담당자께서 내년 9월쯤에 하는 입찰에서는 현재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는 입찰을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재무결산기준일이 2006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05년 12월 31일 이라는 건데요...그러니까...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재무결산일은 조달입찰 현재 최근 재무지표를 반영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법률 등을 찾아보는데....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메일드립니다.
만약, 담당자 말데로라면 저희는 유효기간전에 신용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는 입찰공고 전에 시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부탁드리며, 담당자님의 현명하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적용하는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따라서 신용평가 받을시 평가자료로 적용되었던 재무제표(결산서)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으면 위 기준에 의한 평가 적용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