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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입찰을 위해 이번에 조달입찰용 신용평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신용평가 등급 유효기간은 1년으로 내년 11월 6일까지 유효하며, 신용평가 당시 재무결산 기준일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해당 입찰업무 담당자께서 내년 9월쯤에 하는 입찰에서는 현재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는 입찰을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재무결산기준일이 2006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05년 12월 31일 이라는 건데요...그러니까...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재무결산일은 조달입찰 현재 최근 재무지표를 반영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법률 등을 찾아보는데....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메일드립니다. 만약, 담당자 말데로라면 저희는 유효기간전에 신용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는 입찰공고 전에 시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부탁드리며, 담당자님의 현명하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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