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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에서 발급되는 고지서 공제액 부분 검토요청

by 조달지킴이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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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업체들에게 나라장터 이용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는 많이 정착되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무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체들이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도 절약되고 수요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반응(+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이런 나라장터 이용에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금지급 후 기성금 지급시)
고지서 공제액에 선금 정산액이 아니라 선금총액이 나타나며,
물납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상 금액과 불일치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계약종결 시 최종적인 금액이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납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에 정산되는 금액과 고지서 상에 청구되는
금액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상의 공제액에 정확한 선금정산액이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업무상 (업체에) 기성 지급시 선금 전부를 정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수요기관에) 세금계산서나 물품납품영수증과 값이 다른 금액의 고지서로 납부토록
하고, 종결 시 금액을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되어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
선금정산액과 관련하여 제 의견을 기입한 것이니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6조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조달청 회전자금으로 선금을 우선 지급한 경우에는 조달청 회전자금의 회전율 등을 감안하여 선금 해당액에 상당하는 조달물자납입고지서를 수요기관에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약이행을 완료한 이후에 조달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고지되는 조달물자대금에서 선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미리 납입고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요기관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업체에게 기성(기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의 방식에 의거 선금을 정산하게 되므로 수요기관으로 발부된 조달물자 납입고지서상의 공제액(선수금)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업체에게 지급된 선금의 정산 방법과 수요기관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공제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요기관에 발부된 고지서상 금액, 물품납품및영수증상의 금액,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납품대가 지급을 대지급으로 하는데 선금지급 및 공제액 정산방법에 따라 발생되는 사항으로, 2007년도부터 대지급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도 사료되며,

고객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좋은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