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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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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당사는 폐아스콘을 순환골재로 생산하여 재생아스콘을 생산 납품하는 견실하 중소기업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에 당사에서 우수재활용(GR) 마크를 득한 후 우수제품우선
구매촉진법의 원칙에 의해 관급공사의 관공서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바랍니다.

 

 

 

 

 

 

 

 


1. 수의계약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동 규정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달계약품목 등록

특정제품을 조달청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 계약물품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해당 품목의 단가계약 입찰공고(다수공급자대상물품입찰 포함)시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해당 물품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단체수의계약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달청간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주요시책”란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을 조사하여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다수공급자대상물품을 조사 신청받고 있습니다. [나라장터(www.g2b.go.kr) 초기화면 우측(하단)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모집"" 참조]

다수공급자제도(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등을 종합평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요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은 품질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객님 질의의 경우 우선 다수공급자대상입찰물품으로 신청과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신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