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당사는 폐아스콘을 순환골재로 생산하여 재생아스콘을 생산 납품하는 견실하 중소기업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에 당사에서 우수재활용(GR) 마크를 득한 후 우수제품우선 구매촉진법의 원칙에 의해 관급공사의 관공서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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