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조달청 시설공사(등급공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동수급으로 갑사(대표사)와 을사(구성원)가 입찰에 참여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공동이행방식은 양사 50%씩 출자를 하고 분담이행방식(전기공사)은 갑사(대표사) 20%, 을사(구성원) 80%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갑사(대표사)는 분담이행방식도 출자비율이 가장 많아야 하는지요? 고맙습니다.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계약의뢰로 추진중인 물품 납품이 지체되고 있는데 계약업체의 납기연장을 요청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0) | 2020.12.21 |
---|---|
신인도(여성대표기업) 적용기준일은 (0) | 2020.12.21 |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지정 신청 절차에 대하여 (0) | 2020.12.21 |
입찰참가 자격등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0) | 2020.12.21 |
우수조달(조달우수)제품인증 제품의 일반입찰 참여 건 (0) | 2020.12.21 |